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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부족 이유로 휴가 사용 막아선 안돼”
“일손 부족 이유로 휴가 사용 막아선 안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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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연차휴가 시기 변경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회사가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휴가를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한 회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가전제품 수리업체인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A씨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이던 5월 2일과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했다. A씨는 회사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근무일 모두 결근했다.

B사는 A씨에게 정직 24일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B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당한 징계였다고 판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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