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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고
근무혁신, 생산성 높이고 혜택도 받고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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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연근무 등 평가
500점 이상 3개 등급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정부 사업 참여 우대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에 나선 중소·중견기업에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가 이달부터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을 지원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무혁신을 통해 기업의 업무생산성을 향상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 일·생활 균형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근무혁신을 실시하면 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근무혁신 평가 항목은 초과근로, 유연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정량 또는 정성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초과근로 감축과 관련해 정시퇴근 관리체계 구축,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보상 등 정량·정성적 평가에는 최대 500점이 부여되며,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정도에 따라 200점이 주어진다. 아울러 연차휴가 활용이 높거나 근로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특히 법정의무사항 이상의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용하면 40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추전이 있을 경우에는 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평가등급은 SS, S, A로 구분한다. SS등급은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 S등급은 600~700점 미만, A등급은 500~600점 미만으로 나눠진다. 500점 미만 기업은 근무혁신 우수기업에서 제외된다.

우수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일터혁신 컨설팅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심사 5점 가점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우선순위 결정 5점 가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우선 지원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수행기관 선정 2점 가점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기업 선정 3점 가점 △스포츠기업 해외 전시 지원 사업 선정 우대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대한다.

또한 △기업 정보 제공 경로 확대(기업현장탐방기 등 워크넷 내 홍보)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근무혁신 등급 관련 사항 포함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등급별 부과 등 기업 홍보도 지원한다. 아울러 가장 높은 등급인 SS등급 기업에는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사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신청 기업의 근무혁신 추진 현황,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참여기업은 3개월 동안 이행계획에 따른 근무혁신을 실천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행 실적을 평가받는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노사발전재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 관련 서류는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의 일터문화 확산을 위해서 기업의 근무혁신은 필수적”이라며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근무혁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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