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의 30%로 제한
국가계약법시행령도 개정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시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체가 공기를 맞추지 못했을 때 물어야하는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자체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은 지난해 12월 4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개정법령은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 시설공사의 공기 미준수에 대한 지체상금 및 지연배상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중소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공공 공사를 수행하다보면 당초 계약대로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데, 이에 따른 지체상금 및 지연배상금이 중소 시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정당 제재를 갈음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정가격에 반영된 원가계산의 오류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 이 역시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밖에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대상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행안부는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공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 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및 산업재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불법하도급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요율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대책소홀로 공중에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요율을 상향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