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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의도 44배 면적 카메라 1대가 감시… 말로만 ‘영상관제’
[이슈] 여의도 44배 면적 카메라 1대가 감시… 말로만 ‘영상관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16 0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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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영상 감시 체계’ 살펴보니

국유림 38만㏊에 CCTV·IP카메라 고작 30대

전문가 “200만 이상 고화소·조망형 확대해야”

최근 강원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화소 IP카메라 등을 활용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산불 감시용 카메라 숫자도 늘리고 장비 성능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은 올해 2월 '2019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을 브리핑한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I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신고부터 진화 완료까지 현장영상, 진화자원 투입, 산불확산 분석 등 산불상황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정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산림청의 이 같은 계획은 공염불에 가까웠다.

산불이 일어났던 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지방산림청이 공개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현황(2019년 3월 기준)'에 따르면 산불·산사태 감시용 CCTV 및 IP카메라 장비는 30대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조망형(광각) 장비는 모두 24대로, 나머지 6대는 등산로 등에 설치된 일반 화각 장비다.

현황에 따르면 감시용 장비는 지난달 기준 산림재해안전과 2대, 강릉국유림관리소 3대, 양양국유림관리소 4대, 평창국유림관리소 4대, 영월국유림관리소 5대, 정선국유림관리소 2대, 삼척국유림관리소 3대, 태백국유림관리소 7대 등이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동부지방청 관할면적 국유림 38만㏊의 산불 예방을 30대 카메라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여의도(290㏊)의 약 44배 면적을 카메라 1대가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림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직원은 통화에서 "산불 감시 장비 1대당 반경 10㎞, 약 3만㏊ 면적의 산림 화재·산사태를 감시할 수 있으므로 카메라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림청 외에도 지자체 등에서 설치·운용하는 장비들을 통해서도 산불 관제가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카메라는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한는 조망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산불 감시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CCTV 업계 관계자는 "화각이나 설치 각도에 따라 카메라 영상 상태는 천차만별"이라며 "따라서 지자체가 도로 교통 상황 확인이나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산불 감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장비들로 수백미터 앞에서 불길이나 연기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때는 진화·대피를 하기에는 너무 늦은 타이밍일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조망형 장비가 아닌 일반형 장비로 광범위한 면적에서 발생한 산불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불 감시 장비 숫자 뿐만 아니라 성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아직도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 카메라가 산불 감시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은 동부지방청 산불 감시 카메라 모두를 최근 200만 픽셀 이상 고화소 제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저화소 제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꽃으로 산불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소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공사업계에서는 산림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업계 기술자들은 "TV조차 4K·8K UHD 등 고해상도를 찾는 마당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관제 장비가 50만 화소 미만 저화질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다른 기술자는 "화소수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왜 세금을 들여 고화소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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