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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발목잡는 규제 개혁 시급
헬스케어 발목잡는 규제 개혁 시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1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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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성장 속 각국 경쟁

한국은 의료계 반발 속 주춤

점진적 개선 등 해법 찾아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건강을 확인·관리하는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제도·규제 때문에 헬스케어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불만어린 목소리가 높다. 꼭 필요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 각국은 헬스케어 사업 성장·확대가 활발하다.

시장 조사 기관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 원격의료 시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45.1%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연 9.8%씩 성장해 시장 규모는 30억달러에 육박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 1997년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 이래 고시를 통해 허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2015년 8월에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아예 전면 허용했다. 최근엔 의사 처방약 배달도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진다. 일본 정부는 원격진료에 의료보험 적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중국도 2013년 국무원에서 원격의료 기술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 병원과 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제도에 발목이 잡혀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료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포커스를 맞췄다. 즉 전화로는 다른 진찰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성실진료의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전화 상으로 의사와 환자 본인 확인이 곤란해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결국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직접 진료란 대면 진료를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대법원이 헌재와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데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고 있다는 점, 의료법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제34조 등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자, 결국 입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원격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와 국회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정보보호법도 문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며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의 건강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최근 개최한 세미나에서 구태언 변호사는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경우 국내의 규제환경으로 인해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높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스마트폰 보급률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개 기업에 국내 업체는 단 한 개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현실을 상기했다.

그는 이 같은 원인으로 규제를 꼽았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헬스케어 관련 국내 규제 때문"이라며 "상위 100개 기업 중 75%가 국내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의 사업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개선은 데이터 구축 및 활용도 증대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허용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 DTC 유전자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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