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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6개월
입찰참가제한 후 계약금지 1년→6개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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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

조달청, 15일부터 적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가 해당 제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1년간 소액의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시설공사계약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소액수의계약은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하다.

그러나 부당한 계약포기를 막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달청은 공공공사에 입찰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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