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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운데 유류세 인하 8월에 '끝'
경기 어려운데 유류세 인하 8월에 '끝'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1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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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늘리되 인하폭 15→7% 줄여

공사업계 "기업·근로자 부담 증가"

정부가 유류세를 다시 올려받기로 함에 따라 경제 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고, 인하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번 인하폭인 15%는 지난 2000년 휘발유 5%·경유 12%, 2008년 10%보다 컸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에 약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함과 더불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한 조치가 적용되면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 석유관리원·소비자원,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유류세 환원 조치가 경영 환경에 적잖이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 유지비가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실질 소득이 유류세 환원분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 뻔하다"며 "정부가 세수 확보 노력 만큼이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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