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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하도급 벌점제 틈타 갑질기업 활개
유명무실 하도급 벌점제 틈타 갑질기업 활개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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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벌점 6점 포스코ICT 입찰참가제한 요청’
조달청 ‘요청 당시 계약상대자 아니다. 제한 곤란’

김병욱 의원 “조달청 해석, 대기업 면죄부 우려”
기재부 ‘벌점기업 모두 입찰 제한’ 뒤늦은 수습

하도급 갑질에 대한 벌점 제도가 부처간 핑퐁 게임으로 인해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처간 이견을 틈타 활발한 수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을 초과한 포스코ICT에 대해 요청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조달청이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공정위와 조달청 두 부처 간 법령 해석 차이로 상습 갑질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갑질기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 포스코ICT가 법의 허점을 노리고 서울시의 공공사업을 수주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포스코ICT는 올해 2월 총사업비 177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친환경 교통 시스템 사업 중 ‘녹색교통진흥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용역(사업비 47억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서울 한양도성 내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한양도성 내 자동차 통행총량 교통수요 관리를 위함이다.

문제는 현재 포스코ICT가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기업으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을 받고 있음에도 입찰에 참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령에 의거해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 누적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 입찰 시 해당 기업 참여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경감처분을 받고도 누적점수 6점(부당특약·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를 받고 있는 첫 사례 기업이지만, 서울시의 공공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정위가 지난해 5월 포스코ICT 등 2개 업체가 공공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조달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므로 제한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내세웠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2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중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조항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던 당시엔 포스코ICT가 조달청의 계약상대자가 아니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펼친 셈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벌점과 관련한 첫 제한 사례였지만 법령 자체가 모호한 점이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 계약상대자가 아니었기에 그렇게 회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공조달 시장 퇴출을 통해 상습 하도급 갑질을 예방하자는 제도 취지를 무시한 조처라고 김병욱 의원은 지적했다.

포스코ICT는 2016년부터 공정위의 입찰 제한 요청 직전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총 31번 견적서를 제출하거나 입찰한 이력이 있었다.

조달청의 제한 거부 이후 포스코ICT는 4차례 더 입찰에 참여했고, 올해 100억원대 사업을 따내기까지 했다.

공정위가 요청한 해당 시점에 입찰 참여가 없었다는 이유로 제한을 거부한 것은 대기업 계열사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뒤늦게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하도급법을 어겨 벌점을 넘은 기업은 모두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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