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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도 공동구축 대상에 포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4.18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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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대한 이해

관계법령 명확한 이해-개정고시 숙지 필수
투자 위축-통신품질 저하 등 부작용은 막아야

5세대(G) 이동통신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은 5G 네트워크의 조기 구축과 통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안정적인 5G 인프라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와 관로 설치 등을 통신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통신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의 안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관계법령·규정 숙지 필수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먼저 관계법령 및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축법 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기통신사업법 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정보통신공사업법 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전기통신사업법 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전기통신사업법 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관련법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법 시행령 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5조(통신공동구 등의 설치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3(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협의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1조의5(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의 권고) 등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

나아가 행정규칙(고시)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고시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관련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유선통신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SK텔레콤)도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를 공동구축 대상설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공동구축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종전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 통신사업자 설비제공 대상

관련고시 중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은 통신사업자 설비제공 대상, 즉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제공 대상설비는 △가입자구간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1호) △가입자구간 광케이블 중 운용회선(전용회선 장비에 수용된 예비회선 포함)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2호) △관로(3호) △1호부터 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공 및 수공 △전주 △1호부터 3호까지의 설비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국사상면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광케이블을 대·개체하는 경우 제외)은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된다. 다만 2004년, 2005년에 구축한 광케이블은 해당구간의 관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광케이블도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관로역시 의무제공대상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도 안착에 힘 모아야

관련업계는 5G 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전기통신설비 공동추축제도의 기본취지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설비 구축에 통신사는 물론 시공업체 및 장비업체 등의 복합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안착을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으로 시설투자가 위축되거나 통신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산하에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고객지원센터는 통신사업자들이 신축 건물로 연결되는 방송통신용 지하관로의 공동구축에 대해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동구축 지역, 설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 센터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신축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설비에 대한 공사신청도 접수한다. 사업자별로 분산·접수되던 통신설비 인입신청을 단일화함으로써 통신설비가 적기에 공동구축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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