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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유연근로제’ 도입 관심집중
ICT기업 ‘유연근로제’ 도입 관심집중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4.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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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부작용 최소화
업무 효율·생산성 향상 도모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에 발맞춰 유연근로제도 도입에 대한 일선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업무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나 야간작업이 많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기업들은 유연근로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에 바탕을 둔 유연근로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이다. 이로써 2주 이내 및 3개월 내에서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게 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각, 하루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유연근로제 도입에 대한 ICT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ETRI 연구원들의 업무협의 모습.
유연근로제 도입에 대한 ICT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ETRI 연구원들의 업무협의 모습.

정부도 주52시간 근무제 정착과 유연근로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의 유연근로제 도입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기업들은 유연근로제도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이 단축됐고 직원들의 만족도와 함께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네이버는 지난해 8월부터 포괄임금제 폐지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부터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2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등 특정 조직의 유연성과 업무몰입도 향상을 위해 4주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은 월요일 1시 출근 등 주35시간 근무제, 팀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재택근무, 임신기 자율선택근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밸런스히어로는 외국기업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하나인 시차출퇴근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유연근로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한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돼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모두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어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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