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에 산정근거 공개 청구
5G 요금제의 가격 산정이 적절했는지 이에 대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참여연대가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5G 요금 산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근거자료 일체를 지난 17일 정보공개청구 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는 △과기정통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 △이통3사가 과기부에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 자료 △2017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 등 회계자료다.
이통 3사, 특히 SK텔레콤이 최초 인가신청 시 5G 요금제를 7만원대, 9만원대, 11만원대로 구성하게 된 산정근거, 가입자 수 예측 및 기대수익, 투자계획 및 공급비용 예측, 구체적인 약관내용 등이 포함된다.
대법원은 지난 해 4월, 7년의 소송 끝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정보공개 청구한 2G, 3G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 해 6월 이통3사 LTE서비스의 이용약관 인가 및 신고 자료를 공개했지만 정작 LTE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는 지워서 공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해당 자료들이 공개 되는대로 5만 5000원 이상의 중고가요금제로만 5G 서비스를 출시해야 했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 요금제 이용자와 7만 5000원 요금제(150GB) 이상의 이용자 간에 발생한 엄청난 데이터 차별문제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인가한 것인지 등을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