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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재난…통신망 대응력 키우기 총력
끊임없는 재난…통신망 대응력 키우기 총력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9.04.1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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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재난망 가동 시급
상용화 전 대책 함께 마련해야

이통로밍∙이원화 의무화 등
통신두절 사태 예방 안간힘

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부터 최근 강원 산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재해 속에서 이에 대응하는 통신망 구축에 속도감 있는 전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조속한 상용화가 요구되고 있다.

재난망은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재난 대응기관들이 통합 소통체계를 마련해 일사불란한 구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총 3개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12월에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재난망 응용서비스 발굴을 위한 정책연구’ 공모를 시작했다. 망 구축과 응용서비스가 정착돼 제대로 된 재난망 운영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2021년은 돼야할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전국망 구축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걸린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재난망에 상응하는 임시대응책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상황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통신두절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통신재난 상황에서 타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 로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통신사는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해 올 연말까지 상용망에 적용키로 했다.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되면, 특정 통신사에게 대규모 통신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 및 행정기관은 의무적으로 통신망을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해야 하고, 법 시행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상 행정기관 등의 통신망은 다른 행정기관의 통신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지난 KT화재와 같은 사태에 소비자의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

신 의원은 “5G 상용화 시대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도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행정기관의 통신망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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