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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풀고, 지자체는 관련 기업 육성하고
정부는 규제 풀고, 지자체는 관련 기업 육성하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4.1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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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 본격 시행

블록체인·전기차·자율주행 등

지자체 10곳 1차 협의대상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30일 이내 미회신땐 시장 출시

지역 먹거리 사업 숨통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수소산업 등 지자체가 내세운 신산업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먹거리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대구·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을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앙정부는 규제샌드박스로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고, 지자체는 관련 기업을 적극 육성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길이 본격 열린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결정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심의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란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규제특례는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 허용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일정 조건하에서 테스트 허용 등이다.

특구는 14개의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자체 중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총 10곳이다.

1차 협의대상 지자체는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이다.

관련법이 이번에 발효됨에 따라 이들 1차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5월말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실제 최종 특구 지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오는 7월경으로 예상된다.

1차 협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특구 계획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 선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으로 201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는 물론이고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이 침해된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제한조치도 내려진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산업 소관 부처에 신청, 기업의 특정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와는 달리 신청은 지자체가 하고 규제샌드박스도 지역단위로 적용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또 27개 지역전략산업에 한정하고 있는 과거의 ‘규제프리존 제도’와 달리 지역특구법은 지역혁신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의 산업이 대상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자체별 아이템을 보고 어느 정도 지원을 할지를 판단하고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올해 지정된 곳은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2차 지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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