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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5m 이내 주차, 신고만으로 과태료
소화전 5m 이내 주차, 신고만으로 과태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2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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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앞으로 소화전 5m 이내에서 주·정차할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서의 주·정차는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해 신고자가 위반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한 다음 이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무단 주·정차를 막기 위해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눈에 잘 띄는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 또한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이달말 개정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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