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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중고차 시세하락, 보험사가 배상해야”
“사고로 중고차 시세하락, 보험사가 배상해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4.23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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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은 지급기준 불과, 법원 판단 구속 못해

상법 ‘직접청구권’ 우선, 가해 보험사 손배 청구

교통사고를 당한 차량의 중고가 하락분도 자동차 손해보험사의 약관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 약관보다 상법상 권한인 ‘직접청구권’이 우선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피해차량 차주 박모씨가 가해차량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수원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차량은 사고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해, DB손해보험이 보상해야 할 손해를 산정하며 법원이 해당 약관조항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는 피해자가 상법상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물어줄 손해액을 산정하며 자동차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1994년 5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DB손해보험은 박씨에게 상법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박씨의 손배청구를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 판단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1월 상대차량 과실로 사고가 나 376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박씨는 DB손해보험이 사고차량이라는 이유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며 발생한 손해 보상은 거절하자 345만원(손해액 312만원·관련 감정서 발급비용 3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을 들어 “박씨 차량 수리비는 거래가액(2950만원)의 12.8%로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이 약관상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구속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원이 보험사가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해당 보험약관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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