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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제 10월 25일 시행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제 10월 25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4.23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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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화
정보통신기술인협회 설명회 개최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는 내달 11일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제도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개정 고시하는 정보통신감리 품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한 데 이어 하위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번 설명회에서 이승준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 회장은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 관련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이진호 연전시스템 대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감리 품셈에 대해, 김영덕 ㈜영광기술단 상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업무 지침에 대해 각각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감리원 배치신고에 관한 신고절차 등 행정 실무에 대해 강연한다.

이번 설명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와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에서 후원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지난 4월 11일 기술사법 및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비영리특수법인(사단법인)으로 공식인가를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사회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회원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기술사회는 정보통신분야 조사 및 연구, 지도, 교육 및 건의, 신기술 정보의 수집 및 교환, 관련 프로젝트의 기술용역 및 기술자문, 출판물 발간 등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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