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18:29 (수)
[ICT광장] 전관방송설비와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이해
[ICT광장] 전관방송설비와 화재경보설비에 대한 이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4.24 09: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규 NH농협은행 IDC운영팀 차장 / 정보통신기술사

1. 개요

가. 전관방송설비 [演說, Public Address]
PA(Public Address)는 기본적으로 생음으로 들리지 않는 무대·공간에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생음을 전기적으로 확성해 들려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나. 화재경보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등을 이용하여 화재상황을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화재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설비, 비상방송설비가 있다.

2. 전관방송설비

가. 전관방송설비는 다양한 기능

① 실내·외 회선별 음악방송 및 주차관리, 기타 정보전달을 위한 안내방송을 할 수 있다.

② 교내 학교별 듣기평가, 각종 행사를 위한 다원화 방송(동시에 다른 음원을 다른 지역에 송출)리모트 마이크를 이용한 원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각종 BGM방송 및 안내데스크 방송, 호텔·공동주택의 층별 개별방송을 할 수 있다.

④ 건물 내·외부 화재 및 비상피난 유도방송(직상발화방송 등)을 할 수 있다.

나. 전관방송 설계절차

다. 전관방송 구축방법

3.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는 확성기(스피커), 음량조절기, 증폭기로 구성되어 화재신호발생시 음원(소스) 가 확성기를 통해 송출되는 설비를 말한다.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해야 한다.

가. 자동비상방송 절차

화재정보 수신 시 미리 정해진 사이렌 및 대피 안내방송을 자동송출 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층과 직상층에 자동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

4. 비상방송이슈

소방청에서 2019년 1월 3일 각 지자체에 전국 69,398개 현장에 대한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송하고 진행하고 있다.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의 내용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1개의 앰프의 여러 공간에 회선을 사용하는 배선방식 시,
① 화재로 인한 스피커 및 선로 단락(쇼트) 발생
② 앰프 정지 발생 또는 프로텍트 기능(앰프보호 기능)으로 방송 중지 상황
③ 모든 층 또는 화재발생 층 이외에 비상방송이 송출 중지 현상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화재 시 문제 선로 외에는 정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 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아래의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퓨즈) 설치

둘째, 각 층마다 증폭기(앰프) 또는 다채널엠프 적용

셋째,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넷째, 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다섯째, RX방식 리시버 설치

여섯째, 이상부하컨트롤러 3종 설치

5. 맺음말

지난 2018년 말 국정감사시 비상방송문제가 이슈가 되었고, 2달간의 긴급회의를 거쳐 6개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소방청은 2019년 12월31일 까지 신축건물은 물론이고 기존건물까지 모두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건물의 소방정밀점검 문제 이다. 점검 시 스피커를 강제로 10초 정도 단락시켜 점검을 진행한다. ‘전송방식 실선방식’에서는 앰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둘째, 소방청에서 특정회사의 특허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정회사에 문제가 발생되어 제품공급이 안된다면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된다.

마지막으로, 기준만 만족하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가의 제품(휴즈, 릴레이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상방송설비는 매우 중요한 설비인 것은 분명하다.

전관방송설비와 비상방송설비를 안정적으로 설계·감리·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와 소방분야의 협업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과 소방분야가 상호 협력해 기술세미나, 정보교류, 국가정책방향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가 되기를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아침 2019-04-24 14:03:01
좋은글 감사 합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