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종합설명회 개최
관계법령·규정 등 안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ICT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 및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공사업 관계법령 및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적정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거나 관련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전국 시·도회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종합정보설명회’를 열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령 및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24일 서울지역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협회는 구체적인 질의회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업 법령 및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질의회신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사업 주무부처의 홈페이지 민원질의 회신 및 문서에 의한 유권해석과 법제처 및 타 부처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해당여부 △정보통신기술자(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이다.
일례로 민원인 A씨는 물품납품과 설치가 포함돼 있는 사업으로 물품납품과 설치 일부를 각각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모두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물품납품계약은 설치 등 시공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물품 납품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의 도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사업 법령에 따른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원인 B씨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현장대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련 계약법령 등에 따라 해당공사에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지명하고,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기술자는 현장대리인을 의미한다고 회신했다.
민원인 C씨는 비상방송설비가 일반방송 및 화재방송을 겸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한다며 해당 설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 협회는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 외에도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스마트 융합설비 설계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입찰 전문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