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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공공회선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이통사 공공회선 입찰 담합 적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4.25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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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에 과징금 133억 부과
담합 주도한 KT 검찰에 고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동
이동통신업체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수년간 공공기관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총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 32억7200만원, 세종텔레콤 4억17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4개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과 관련한 12건의 공공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로 참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을 했다.

업체들은 또 일부 입찰에서는 담합을 통해 입찰에 불참하는 수법으로 아예 유찰을 시킨 뒤 미리 정한 낙찰예정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꾸몄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으로, 신속성과 안전성이 뛰어나다.

이런 수법으로 입찰 대부분의 경우 낙찰예정업체가 정부가 정한 사업비 대비 96~99%의 높은 낙찰률로 사업권을 따내, 정부 예산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 업체들이 3년간 담합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입찰 12건의 총 계약금액은 1600억원을 넘는다.

또 낙찰을 받은 업체는 들러리를 서주거나 유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뒤, 실제 회선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료 명목으로 13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담합 합의이행 대가로 입찰에 들러리를 선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빌릴 경우 발주처로부터 담합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입찰할 회선 물량을 낙찰업체와 합의 가담 사업자가 1차로 계약한 뒤,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2차로 임대하는 치밀한 방식을 동원했다.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의 경우 낙찰사인 KT는 LG유플러스하고만 회선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LG유플러스가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회선 임차계약을 맺어 합의 대가를 나눠 가졌다.

한편 이번 제재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저격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승인을 받으려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공정위의 KT조사를 이유로 심사 중단을 한 바 있다. KT가 이번 검찰 고발건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심사가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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