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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2019년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이진우 노무사]2019년 대표적인 고용지원금에 대하여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5.28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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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업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에 관심이 많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다수 존재하지만 각 기업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고용지원금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도록 한다.

첫째, 임신출산여성에 대한 고용지원금이 있다. 업종의 특성상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려금이고,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원된다(단, 복직자가 개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계속 고용 기간 미비에도 요건 충족). 지원 금액은 육아휴직 1개월 후 1개월분 + 복직 6개월 후 11개월분을 지원하여 최대 360만원이다.

둘째, 청년추가장려금이 있다. 해당 지원금은 청년층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최근 가장 큰 규모의 지원금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간략히 설명하면, 요건으로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일부업종 제한 없음)

만 15세~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추가 채용하는데, 추가 채용인원은 정규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으로는 추가 채용 1인당 매 월 75만원씩 총 3년 동안 지원이 되며,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일부 지원금 중복 불가).

셋째, 일자리안정자금이 있다. 해당 지원금은 가장 많이 알려진 지원금이기도 하다. 사업주 제외 근로자 수 30인 미만(일부 예외 업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지원 금액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15만원이다.

넷째, 정규직전환지원금이 있다. 계약직을 주로 고용하는 업종의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상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요건으로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고, 채용된 계약직의 근속기간이 6개월~2년이어야 한다.

정규직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전환 전 사업 참여 신청이 필수이다. 지원 금액으로는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한다.

다섯째,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이 있다.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은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금 대상, 요건,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 특히 신규형의 경우 지원금이 소폭 인상되었는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근로자가 주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하여야 하며 무기계약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지원 내용은 월 70만원씩 1년간 총 840만원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여러 고용지원금이 존재하는바 각 지원금마다 요건 및 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각 지원금끼리 중복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이득이 되는지도 살펴 지원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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