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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네트워크 고도화와 직결…ICT 뿌리산업에 원동력 제공
[기획] 네트워크 고도화와 직결…ICT 뿌리산업에 원동력 제공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4.3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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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정착 해법은

① 분리발주의 당위성·효용성

시공품질 향상·공사업 경쟁력 제고
중소 시공업체 보호·육성에 기여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 더 커져

건설사 수주 독점·저가하도급 차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력 촉진
발주자 예산집행 효율성 향상 기대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본격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종전에는 단순히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게 정보통신공사업의 주된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촉진하는 ‘뿌리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 제품이나 서비스에 내재돼 해당 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업종을 말한다.

■ ‘중기 보호 육성’ 헌법에 부합

뿌리산업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인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는 지능형 혁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고품질 네트워크는 ICT 생태계의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CPND(Contents-Platform-Network-Device)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결국,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ICT인프라 고도화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는 정보통신공사를 일반건설공사, 전기공사 등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도록 하는 분리발주 규정이 명시돼 있다.

분리발주제도는 지난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 공사업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의 공쟁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시공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 및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분리발주제도는 중소정보통신 전문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발주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문업체를 육성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특히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역경제 육성 의무와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분리발주제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중대한 법익실현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분리발주를 반드시 지켜야 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규정도 두고 있다.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ICT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중소 시공업의 보호 및 육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분리발주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과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분리발주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판이라 할 수 있다. 중소 시공업체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까닭이다.

특히 4월 29일 현재, 전국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1만57개 사 중 약 96%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분리발주제도는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핵심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하도급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일반관리비 형식으로 공사대금의 일정액을 제외하는 도급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대형 건설업체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을 통해 원도급금액 중 일정액을 일반관리비로 공제함으로써 종전보다 한층 손쉽게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둘째, 분리발주는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가 이뤄지면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원도급자 자격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즉,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관련예산을 실제 공사에 직접 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사비 누수현상을 차단함으로써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과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된다.

셋째, 분리발주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최근 방송·통신설비는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으며 첨단 ICT기반의 융합화 추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련분야에서 적정 자격요건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과 유지관리를 맡아야만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ICT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일반 건설업체나 무자격업체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에 비전문업체가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경우 국가의 중추 신경망격인 정보통신설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업체에게 해당 공사를 맡겨야 하는 이유다.

넷째, 분리발주는 방송·통신설비의 성능을 보장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시공업체는 적정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시공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이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에 필수요소가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다섯째, 분리발주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발전에 촉매제로 작용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종사자는 기술인력 5만3000명, 상용근로자 43만 명 등 약 48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동일한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의 고용창출 기여도는 종합건설업의 약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심각한 경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일자리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ICT산업 전반의 선순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리발주 제도의 유용성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기술분야의 독립성이 확고하고 발주자가 여러 공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종별 분리발주를 당연시 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경제사회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분리발주를 보편타당하게 적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ICT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품질 향상과 ICT인프라 고도화 측면에서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통합발주 주장, 논리적 정당성 결여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업체가 주축이 된 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거나 사업추진 및 하자관리의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통합발주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또한 일부 공공 발주처에서도 각종 행정편의적 논리를 내세우며 대규모 시설공사를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통합발주 해 중소 시공업체의 공분과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원시·목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에서 정보통신공사를 통합발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들 발주처의 경우 공기를 단축한다는 구실로, 혹은 분리도급 시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통합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사업관리능력이 부족해 통합발주 방식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발주 주장 및 사업추진 방식은 논리적 정당성을 지니기 어렵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분리발주제도의 근본 취지와 전문 시설공사 영역의 전문성, 산업분야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현상을 확대해 전체적인 본질을 호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통합발주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분리발주가 발주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발주자의 궁극적 목적이 ‘시공품질 확보’임을 감안할 때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리발주를 통해 전문 공사업자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 주장은 분리발주를 적용할 경우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 효율적 시공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건설기술진흥법 41조는 건설사업관리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전기 ·소방설비 공사를 총괄하는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이미 시공사 상호 간의 연계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리발주가 이뤄졌다고 해도 전체 공사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오히려 통합발주 시에는 하도급업체 관리에 따른 건설업체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5월, 한국생산성본부가 국내에서 발주된 시설공사 127건을 분석한 결과 분리발주의 경우 낙찰금액 대비 약 0.2%의 공사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반해 통합발주의 경우 오히려 공사비가 낙찰금액보다 약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컨대, 공기지연 등 비효율적 시공문제는 발주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시방·공정계획 등의 부실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발주자의 관리능력 부족과 무리한 통합발주, 비현실적인 공사진행에 따른 유찰로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공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가 공기지연의 실질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불법하도급 등도 원활한 공정 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세 번째 주장은 분리발주를 적용할 경우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리발주의 핵심은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을 분리 도급해 공종별로 각각의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분리발주를 적용하면 해당 공사의 작업범위, 공정일정 및 납기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분리발주 적용을 통해 오히려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건설공사의 하자는 시설물의 뒤틀림, 침하 등에 따른 구조적 결함을 의미하는 반면 정보통신설비의 결함은 접속불량 및 네트워크 체계의 이상 등의 원인에 따라 발생한다.

즉 건축물의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확연히 드러나기 마련이어서 분리발주로 인해 하자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분리발주는 시공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 도움을 준다는 데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대기업과 공종별 전문화를 통해 탄탄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균형발전의 추를 맞추려면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공공분야에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사업추진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분리발주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더해 “건설업계의 통합발주 주장은 저가 하도급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위법한 통합발주는 부실시공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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