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땐 엄격한 제재 뒤따라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불법 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0조제2항에서는 정보통신기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력수첩 대여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무자격자의 시공을 방조하고 부실시공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관련규정에 맞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 사회안전을 저해하고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관계법령에서는 경력수첩 불법대여에 대한 엄격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경력수첩을 대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공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업 등록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또한 경력수첩을 대여한 사람이나 대여 받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정보통신기술자는 경력수첩 대여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불법대여는 이번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자신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