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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부당행위·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창가에서] 부당행위·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0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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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3%p 낮아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에 -3.3% 성장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저성장은 한국경제의 고질병이다. 국가경제가 활력을 잃다보니 기업들은 신규투자와 고용창출을 꺼리게 된다.

마이너스 성장만큼이나 심각한 게 소득의 편중현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를 넘어섰다. 상위 10% 계층이 가져가는 소득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소득의 편중은 경제·사회적 양극화로 이어진다. 소수의 사람과 소수의 기업만이 성장과 풍요의 과실을 맛볼 수 있고, 나머지는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상수(常數)로 굳어진 저성장 구조 속에서, 경기의 변동 폭이 커진다. 재화의 불규칙한 흐름을 타고 기업 간, 계층 간에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비뚤어진 권력관계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논리와 맞물려 각종 부당행위나 불공정거래를 잉태할 공산이 크다. ‘돈줄’을 쥐고 있는 소수의 대기업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중소 하도급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로 일선 경영현장을 들여다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같은 부당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이 같은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 방안은 하도급 벌점 경감기준 정비, 벌점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산벌점’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벌점 경감을 축소해 공공입찰 참가제한과 영업정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1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을 내놓았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여당과 긴밀히 협력키로 한 것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경제·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련제도에 대한 해석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게 문제다.

최근 대한건설협회가 처벌위주의 하도급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한 것은 제도의 혁신을 둘러싼 온도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역시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험로를 걸어야 한다.

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부당행위 근절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치밀한 실행전략을 짜는 게 시급하다.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간극을 좁혀 진정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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