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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시공사 다시 선정하나
[분석] ‘한국은행 별관 건축공사’ 시공사 다시 선정하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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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달청 감사 통해 위법성 지적
"예정가격 범위에서 낙찰자 선정해야"

조달청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집행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어긋나게 낙찰업체를 선정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시공업체를 다시 선정할 것인지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집행된 주요 시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실시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입찰자가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관리, 생애주기 비용절감방안 등에 대한 기술제안서와 입찰서(가격)를 제출하면 발주자가 이를 심사해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7년 10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의 문제와 일괄·대안입찰이 안고 있는 설계경쟁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르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에 해당 입찰의 경우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이는 낙찰자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조달청은 2011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24건의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집행하면서 6건의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12월, 예정가격을 초과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게다가 같은 달에는 공사수주 경쟁을 벌인 다른 업체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전경.

감사 결과를 보면, 조달청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했다. 국가계약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지도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7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건의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했다.

더욱이 조달청은 지난해 11월 8일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치면서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감사원 요구에 따라 입찰 전날 기재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한 상태였지만 그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입찰을 강행한 것이다.

조달청 질의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3일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 중에 집행했던 5건 중 3건을 정정공고하고 2건은 입찰 절차를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경우 낙찰예정자와 차순위업체 간 입찰평가금액 차이가 무려 462억 원에 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입찰평가금액은 입찰자가 제안한 입찰금액과 관급자재 금액을 합한 값이다.

또한 입찰이 중지된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신축공사’ 등 2건의 공사도 입찰평가금액에 차이가 생겨 계약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입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및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입찰이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낙찰예정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계룡건설은 당초 예정가격 2829억원보다 3억원 더 많은 2832억원을 써내고도 1순위 업체로 뽑혔다.

삼성물산의 경우 예정가격보다 586억원 적은 금액으로 투찰했지만 기술점수에서 뒤져 2순위 업체로 밀려났다.

이에 삼성물산은 지난해 9월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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