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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장례상조서비스 추가 시행
회원 장례상조서비스 추가 시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07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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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회원 복리증진 도모

상조부금 360만원 상품 선정

무상지원·할인 등 혜택 부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가 회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회원대상의 장례상조서비스를 시행한다.

협회는 지난 2011년 시공관련 협·단체 중 처음으로 장례상조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해당 서비스를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 이는 회원 수의 급격한 증가와 장례상조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협회는 이번 장례상조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경제적이고 품위 있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회원들은 협회와 계약을 맺은 전문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추후 장례가 발생했을 때 장례전문인력과 의전용품, 의전차량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협회는 전문상조업체인 ㈜에이플러스라이프와의 계약을 통해 장례상조부금이 총 360만원인 ‘효담 브론즈’를 상조상품으로 정했다.

장례상조상품 가입대상은 크게 협회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으로 구분된다. 가입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 발생 시 계약내용에 따라 장례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조부금 납부에 대한 폭넓은 지원 및 할인혜택도 눈여겨볼만 하다.

우선 협회는 회원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대표자에 대해 전체 장례상조부금 360만원 중 15%(54만원)를 장례가 끝난 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장례상조업체에서는 계약 시 5%(18만원)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총 288만원의 상조부금을 매달 1회씩 10년간 분납하면 된다.

단,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사 대표가 자격을 상실(공사업양도양수로 장례상조서비스 계약자가 후임 대표자로 승계 시 제외)했을 때는 협회의 무상지원이 취소된다.

또한 회원사 대표가 장례상조부금(월 납부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조부금 납부 만기 시 계약자가 환금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협회와 장례상조서비스 계약을 맺은 ㈜에이플러스라이프는 2008년 10월 설립된 전문상조업체다. 이 회사는 업계 2위인 255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부금 대비 자본을 환산한 지급여력이 157%에 이르는 매우 건실한 업체로 평가된다.

장례상조서비스 가입 및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회 중앙회 총무관리처(02-3488-6123) 및 각 시·도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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