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따라 연7.2% 이자
수급자도 3만명 넘어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고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춘 ‘연기연금’ 신청자가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 2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연기연금 신청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 현재까지 연기연금 신청자는 8만4053명(연기연금 신청 기준으로 연기연금 종료 건수도 포함)에 달했다.
2013년과 2018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노령연금 받을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1세씩 올리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겠다고 나서는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진 영향 탓이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2012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연기연금 신청자가 신청한 연기 기간을 보면, 4~5년 이하가 4만9263명(5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미만 1만545명(13%), 1년 미만 9744명(12%), 2~3년 미만 7508명(9%), 3~4년 6993명(8%) 등 이었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 연기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