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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공동주택 시공품질 높이려면 적정공사비 확보 필수"
[현장]"공동주택 시공품질 높이려면 적정공사비 확보 필수"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08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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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토지주택공사
상생협력 위한 간담회 개최

예가산정 시 품셈 적용 건의
일반관리비·이윤 현실화 요청
통신공사 분리발주 목소리도
협회와 LH의 간담회 모습.
협회와 LH의 간담회 모습.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과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협회와 LH는 7일 협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상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과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을 비롯해 양측의 주요 부서장,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LH와 정보통신공사업계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공동주택의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의 근간인 분리발주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왼쪽에서 셋째)과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왼쪽에서 넷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정상호 협회 중앙회장(왼쪽에서 셋째)과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왼쪽에서 넷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이날 협회와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들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LH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실한 발전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원가계산 시 표준품셈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와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LH가 공사원가 단가를 임의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사비 산정기준 관련법령 및 계약예규를 준수해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LH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제경비율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의 '정보통신부문 완성공사 원가통계 및 제비율 적용기준 연구'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실질적인 일반관리비율은 12~15%, 이윤율은 10~15% 수준이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산정기준이 낮아 적정원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LH의 경우 2018년도 1월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이 3.5~4.5%선에 머물고 있고, 이윤도 9% 수준이어서 기재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공사가 대부분 소규모 공사인 특성을 감안해 정보통신공사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협회는 LH가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립공사 집행 시 분리발주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공사는 구내통신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CCTV설비, 출입통제설비, 인터폰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 다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공사 영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LH가 해당공사를 일괄입찰방식으로 집행하거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전기공사에 포함해 발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당하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돼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높이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LH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전기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지역본부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설계·시공일괄입찰 등으로 집행되는 대형공사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공사를 반드시 분리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협회는 LH의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일괄 통보될 수 있도록 실적신고서 통보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자재 선택권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LH가 정보통신설비를 의무구매자재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LH는 지난해 1월 공사업체와 자재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세대단말기, 주방TV폰, 무선랜(AP) 네트워크 스위치 등 스마트홈 자재에 대한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시공업체의 자재 선택 및 원만한 가격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해 자재 유통과정에서 중간 도매업체만 이익을 보는 결과를 낳고, 원활한 자재 공급과 책임 시공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건의에 대해 LH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어려움을 잘 이해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관행처럼 굳어진 건설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인식변화도 필요하지만, 일선현장에서 산업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 자재업체, 정보통신기술자 및 현장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사현장의 따뜻한 문화정착과 불법하도급 근절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를 부탁했으며, 앞으로도 상생협력과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 이후 LH는 자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동아티엔씨, ㈜현신정보통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간담회 이후 LH는 자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동아티엔씨, ㈜현신정보통신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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