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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산재보험 부담 경감 지원사업 눈길
중기 고용·산재보험 부담 경감 지원사업 눈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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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중에서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가입 사업장은 산재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지자체 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사업을 전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신체·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들 보험료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이 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도 신청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령 강원도와 충청남도(천안 제외)의 경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경상남도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보험 가입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있다.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후 1년 이내 융자지원을 신청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수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융자지원 △대출금리 2.5% 지원 △보증료 50% 할인 등 금융보증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해서도 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웹사이트(total.kcomwel.or.kr)로 신고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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