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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에 대한 이해
디지털통상에 대한 이해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5.10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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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IT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기존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를 미치고 있다.

132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시어스(Sears) 백화점은 2018년 10월 뉴욕법원에 파산신청.

상품·서비스 거래로 대변되던 기존 통상(trade)도 예외는 아니다. 통상 대상이 데이터, 디지털화 상품·서비스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기존의 상품+서비스 교역에서 상품(E-Commerce중심)+디지털상품+Date로 바뀌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급격하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세계 10대 기업 중 7개는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2.3조 달러에서 2021년 4.8조 달러로 성장할 예상이다.

최근 디지털통상 관련 논의는 활발히 진행돼 왔으나 디지털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매우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시청각 스트리밍·검색엔진·소셜미디어(SNS)·공유경제 등 새로운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이동 등을 포괄한다.

디지털통상 주요 유형별 사례로는 전자상거래의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디지털재화로는 유튜브, 넷플렉스가 있다. 국경간 정보이전은 아이클라우드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7년 전후를 기점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큰 폭으로 상승 추세이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전자상거래(B2C 기준)규모는 113.7조원으로 2014년 45.3조원에서 약 2.5배 증가했다.

디지털통상에 관한 규범 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으나 국가간 입장차이로 아직 통일된 규범은 없다.

다만, CPTPP·USMCA 등 개별 FTA에 관련 규정이 있으며, WTO도 디지털통상 규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 국경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 현지 서버설치 강제 금지 등 반영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 개인정보보호, 보안, 법적책임, 공공데이터 등 반영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통상환경은 크게 변화됐으나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로 통상분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현지국의 규제문제, 과세이슈(구글세), 원산지 등을 기존의 통상규범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WTO는 올해 상반기 중 디지털 통상 관련 국제규범의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우리 업계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향후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국내제도를 선진화해 통상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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