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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업 해외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
엔지니어링기업 해외프로젝트 수주활동 지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10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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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용역·현지 방문 등 소요비용
사업 건당 최대 2억 이내서 지원

엔지니어링협회, 13일 설명회 개최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수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주 용역 및 현지 방문, 관계자 초청 등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며, 지원한도는 프로젝트 건당 최대 2억원 이내다.

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의 목표와 구체성이 확보된 타당성조사에 중점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해 기업 간 동반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해외시장 진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실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맡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기간은 이달 7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다.

이와 관련, 엔지니어링협회는 13일 오후 4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www.etis.or.kr)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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