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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가 초과 낙찰'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 재공고
'예가 초과 낙찰'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입찰 재공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5.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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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 3개 공사

수요기관 협의 거쳐 후속절차 진행
한국은행 전경.
한국은행 전경.

 

예정가격 초과입찰로 논란이 돼온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예가 내 입찰 조건으로 재공고된다.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입찰 공고가 취소된 사업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 외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공사 등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10일자로 취소공고하고 해당 입찰자, 수요기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히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취소공고한 3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1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 입찰이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예정가격을 초과해 투찰한 계룡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계룡건설의 투찰액은 예정가격(2829억원)보다 3억원이나 높은 2832억원이었다.

이에 예정가격보다 586억원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2순위업체였던 삼성물산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에 대해 지난달 30일 조달청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한다”고 밝히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입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찰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국가계약법 취지를 고려해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공익감사 결과, 조달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를 포함한 6건의 공사에 대해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하고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규정돼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당 입찰이 낙찰예정자 선정 후 이의신청을 받는 등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에도,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 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은 채 가능하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도 5건의 공사를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상 예정가격 범위 내 낙찰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이에 조달청장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정직 및 징계하는 한편, 입찰이 진행 중인 3개 공사에 대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예정가격 초과 입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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