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설명회 개최
남우기 회장
“시공품질 향상-감리시장 활성화 도모해야”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감리원 배치 신고제도를 앞두고 관계법령 및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는 11일 경희대학교 오비스홀에서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우기 정보통신기술인협회 회장은 “지난 2년 여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로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감리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 남 회장은 “새로운 제도를 잘 발전시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향상과 감리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승준 정보통신기술사사무소협의회 회장은 정보통신감리원 배치신고 관련법령 및 규칙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 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설계·감리조항 개정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진호 연전시스템기술사사무소 대표는 국내외 감리대가 관련 현황 및 정보통신감리 표준품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영덕 ㈜영광기술단 상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성공적인 감리를 위한 필수조건을 ‘QTCS L2’로 요약했다.
품질(Quality) 및 공정(Time), 공사비(Cost), 안전(Safety)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법령 및 기술기준(Law)에 대한 명확한 이해, 지속적인 학습과 탐구(Learning)를 통해 성공적인 감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감리원 배치신고에 관한 신고절차 등 행정 실무에 대해 강연했다.
채 교수는 “감리원 배치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감리원들은 발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감리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수급한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감리원을 배치한 후, 그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정법령은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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