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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추락 위험 건설현장 집중 감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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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 감독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485명)의 60%(290명)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에서 숨진 근로자가 79%(229명)에 이르고 있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재래식 작업발판과 비교해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열려 있는 부분(개구부)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 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들은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번 집중 감독과 추락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건설업 추락 사고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여 '산업재해 사망사고 줄이기'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지정해 자율 점검표 등을 배포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감독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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