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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변리사] 특허권의 다양한 활용방안
[김수섭 변리사] 특허권의 다양한 활용방안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5.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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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섭 (도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정보통신기술사 / 변리사
김수섭 변리사.
김수섭 변리사.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경영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해를 위해서는 특허권과 관련되는 몇 가지 사항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설정일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허법 제94조의 특허권 효력규정은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생산, 판매 등)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점의 의미는 타인의 실시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침해행위를 금지 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원래 특허법이 목적하는 바로서 적정한 보호범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력을 부여함으로서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되는데 후발주자는 가능한 회피 설계를 통해 보호범위를 벗어나도록 하여 침해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독점실시라고 하여 반드시 혼자만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타인에게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이는 특허권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 출원한 특허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까지 우리나라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미국, 유럽 등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 나라에도 출원을 해 두어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발명의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 PCT 국제출원 절차를 이용한다면 비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유리하다.

여기까지는 통상의 특허권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적인 관점에서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우수제품 선정이나 경쟁입찰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가점을 주는 이유로는 특허 등록요건으로 출원된 발명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규성과 진보성 요건을 만족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특허여부를 결정하는 특허심사관은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등록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특허권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는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데 ‘특허’ 또는 ‘방법특허’ 라는 표시와 특허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허표시된 제품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다만 특허받지 않은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함부로 표시하면 안된다.

나아가 특허권을 평가받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기술담보대출 또는 기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특허권이 있음을 감안하면 특허권의 활용이 반드시 독점 실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경영에 활용하려는 혜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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