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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뒤 정신질환도 ‘산재’
징계해고 뒤 정신질환도 ‘산재’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5.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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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소송
업무 관련성 인정

정당한 징계해고라도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다. 또 회사는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징계의 부당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회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는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근로복지공단은 ‘적응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회사 측은 “중과실 사고를 낸 A씨를 징계해고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것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적응 장애가 왔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승인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련의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이는 모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와 소송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해서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측은 “적응 장애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A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범죄가 직접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질환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와 소송이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며 “A씨가 저지른 죄는 발병의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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