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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족친화기업, 고용 ‘우수’…중기 관심 급증
[분석]가족친화기업, 고용 ‘우수’…중기 관심 급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1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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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기업 보다 3.3% 높아
여성가족부 인증시 186개 혜택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 0.5~3점

가족친화기업이 비가족친화기업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영 실적이 더 낫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관련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기업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3년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148개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고용인원 조사 결과, 가족친화기업은 미인증 기업보다 고용 증가폭이 3.3% 더 높았다.

가족친화기업은 지난해 총 90만7771명을 고용해 2016년 대비 7.5%(6만3370명)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299곳의 임직원 수는 총 59만2226명으로 2년 전에 비해 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영 실적 증가폭도 가족친화기업이 비인증 기업에 비해 더 높았다. 가족친화기업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2년 전과 비교해 12.9%(175조1327억원), 31.1%(36조504억원)씩 증가했다. 반면 미인증 기업은 같은 기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각각 11.0%, 24.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가족친화지수 향상이 기업 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까닭에 인증 획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가 주 40시간 근로시간 준수, 임산부 근로 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등 13개 항목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신청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서류 및 현장 심사, 가족친화인증 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을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층의 리더십(2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등을 평가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지원하는 186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에 한해 지원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지원사업(3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0.5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2점) △수출 역량강화사업(1점)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2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점) 등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리 우대, 재무컨설팅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무부의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방부의 물품구매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도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지원책도 다양하다. 서울시의 경우 여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을 5억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비롯해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신규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이후 일정 심사과정을 거쳐 2년 유효기간 연장, 그 이후에는 매 3년마다 재인증 절차를 밟게 된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가족친화기업은 대기업 364개사, 중소기업 2028개사, 공공기관 936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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