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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G폰 불법지원금 지급 과열
[이슈] 5G폰 불법지원금 지급 과열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14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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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짜폰 논란 일자 이통3사에 '경고'

시민단체 "제 역할 못하는 단통법 개선 필요"

최근 일부 스마트폰에 과다한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공짜폰 논란이 일자 방통위가 이통3사에게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시민들은 단통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쏟아냈다.

■방통위, 이통3사에 '경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보조금 살포가 잇따르자 방통위가 이동통신사들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를 준수하라고 지적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13일 이통3사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최 국장은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LG전자의 V50 씽큐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일부 판매장에 60~70만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공짜로 구매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이 발단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게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사이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됨으로써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대답했다.

■시민들, 단통법에 '불만'

한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차갑다.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통법이 오히려 '호갱(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사는 고객을 의미)'을 만들어내는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판매 가격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시지원금보다 보조금을 더 지원하는 판매점 정보 게시물이 종종 올라온다. 게시물을 통해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공시지원금을 웃도는 보조금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주로 자정이나 새벽 등 심야 시간에 해당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데, 아예 카카오톡의 단체대화방이나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폐쇄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단통법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만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민들의 불만은 여기서 비롯된다.

여러 시민단체는 단통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시지원금 정책 다양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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