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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부문 불공정 행위 감시망 더 촘촘하게
[이슈] 공공부문 불공정 행위 감시망 더 촘촘하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2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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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7월 12일까지 49개 기관 감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눈길

업계 “부조리 없애려면 공사비 확보돼야”

정부가 공공부문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촘촘한 감시망을 엮고 있다. 수년간 정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당행위를 없애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감시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 공공기관에 전향적인 변화가 생길지, 혹은 무딘 칼끝에 소리만 요란한 대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계약상 우월적 지위 남용 점검

감사원은 20일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등 공공기관의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법령과 계약 등에 근거를 두지 않고 비용이나 책임을 민간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또한 불공정 계약으로 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점검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하도급 관리를 소홀하게 해서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는지 살피게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부당한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거나, 입찰제도를 변칙적으로 운영해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 역시 중점 감사대상이 된다. 더불어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등 합리적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인다.

특히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운용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문책한다.

■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등 중점 단속

이번 점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지난해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공공기관의 갑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 및 피해 신고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내·외부의 갑질을 적발하고 감시체계를 정비하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해 갑질 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는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토착형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원수급자 64.6% 불공정행위 경험

공공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일선 현장에 각종 부조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발주처 또는 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공기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 억울한 일을 겪기 마련이다.

지난해 1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공공 발주자 불공정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갑질’에 시달리는 ‘을’ 의 뜨거운 눈물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공사 수행과정에서 원수급자의 64.6%가 보통 이상으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답변한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의 15%만이 법적,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업체 10곳 중 절반 이상은 ‘계약 이행단계에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61.7%)’, ‘보상보다 향후 불이익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58.1%)’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을’에게 상처를 주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위는 무엇일까.

먼저 발주 및 입·낙찰 단계에서는 예정가격을 공공 발주자가 자의적으로 적게 산정하는 사례가 꼽혔다. 아울러 부당한 입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단계에서는 공사비의 관행적 삭감 행위, 부당특약의 강요 등도 문제가 드러났다.

시공단계에서는 △설계변경 불인정 △설계단가의 부당삭감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발주의 부당한 추가공사 및 업무지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다수의 응답자는 적정공사비가 산정되지 못하는 것에 주목했다. 공공발주처의 공사비 산정제도를 둘러싸고 생기는 문제들이 불공정 관행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복잡하게 얽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모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제 값을 주고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공사비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막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예정가격제도, 표준시장단가제도 등 공사비 산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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