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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oT 부착하면 동산대출 15% 더 받아
[경제]IoT 부착하면 동산대출 15% 더 받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2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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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연이어 출시
신한은행 최대 55% 상향
국민·KT 통합 플랫폼 구축

최근 은행들이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한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은행마다 담보인정 비율이 다르긴 하지만 기존 가치보다 가산된 조건을 선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IoT 등에 의한 담보물 관리기준’을 만들어 주요 은행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에 따르면 IoT 기기를 이용해 담보물을 관리하면 담보인정비율을 15%p 이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QR코드나 바코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등의 식별장치를 이용하면 10%p 이내에서 담보인정비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은행권에서는 부동산과 달리 이동이 자유로운 기계·지적재산권을 담보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동산담보대출이 담보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담보물에 IoT 자산관리시스템 센서를 부착해 담보물 이동이나 훼손, 가동 여부 등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게 했다.

IBK기업은행이 ‘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했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을 선보이며 가세했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관리 체계는 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장치에 손바닥보다 작은 IoT 단말기를 부착해 담보물의 이상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에 설치된 센서와 GPS로 기계의 진동을 감지해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평소 가동되지 않은 시간에 진동이 있거나 기계의 진동이 평소와 다르고, 기계가 특정 지역에서 벗어나면 관리자의 휴대전화로 알림이 가게 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IoT를 활용한 담보물 관리를 장려하고 표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리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개별 유형자산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담보기준가액의 40%이므로 관리기준에서 허용한 15%p 가산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 관리기준은 또한 IoT 장치로 담보물을 관리하면 담보물의 정기·수시 현장 점검, 담보물 관리대장과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은행권 관리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다른 은행들도 IoT 기술을 동산담보대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KB국민은행은 KT와 함께 동산담보 통합관제 플랫폼을 상용화했다.

‘KB PIM(Personal property Intelligent Maintenance-platform)’은 담보물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 위치와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QR코드를 활용해 저가의 재고자산도 관리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 가산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예컨대 신한은행은 담보물이 제조된 지 1년 이내의 경우 담보가치를 50%까지 인정해주고 여기에 IoT를 부착하면 55%까지 상향된다. KB PIM을 통해 대출 신청하면 동산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까지 높아진다. 더 많은 자금조달이 가능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산담보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oT 기반 동산담보대출의 성과도 적지 않다.

기업은행은 스마트 동산담보 대출로 공급한 실적이 올 4월 현재 2973억원이다. 2012년 도입한 기존 동산담보대출로 나간 금액이 4052억인 점을 감안하면 IoT 기반 대출로 11개월 만에 기존 방식의 7년간 대출 실적의 73%를 달성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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