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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적 장치 절실
[이슈]소규모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적 장치 절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5.24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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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의원 입법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아직도 국회 문턱 못 넘어

개정 전기공사업법 7월 시행
중소 통신업체 보호법안 시급

전문 시공분야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업체의 보호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국회에서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8일 '전기공사업법'을 개정,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업부는 22일 10억원 이하의 전기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인 공사업자에는 총자산이 10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뿐만 아니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포함된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더 많은 중소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게 개정안의 기본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이었던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영역까지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참여함으로써 중소 공사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후 중소 시공업체를 상대로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업 분야에는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수의 대기업이 정보통신공사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해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11월에도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사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상정이 좌절된 바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당 법령의 개정을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해 법령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이 2017년 8월 1일 대표 발의한 공사업법 개정안도 업계의 이목을 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법정보험료를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발주자가 부당한 대금결정을 하거나 특정 자재 및 자재구입처를 지정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한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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