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알기 쉬운 세무상식]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방안
[알기 쉬운 세무상식] 다주택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방안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5.27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영규 세무법인 세익 세무사 hanyk3009@naver.com

1세대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는 때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구청 등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생애 단 한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 양도하는 분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에는 직전에 비과세 받는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합니다.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주 중인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숙지해 적정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