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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물 요건 완화 - 꼬임케이블 성능기준 확대
[이슈] 건물 요건 완화 - 꼬임케이블 성능기준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27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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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기준 개정안 재공고

기가급통신서비스 토대 마련
사용전 검사 등 효율성 제고
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적정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파연구원은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적정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건축공법이 발전하는 추세에 발맞춰 구내통신관련 기술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3일 건물의 구분요건을 완화하고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건물에서도 구내간선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3월에도 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현행 기술기준을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내용으로 3월 개정안을 보완해 재공고 하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공간을 별도의 건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건물 구분기준을 완화했다. (안 제3조제1항)

이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건물’은 지상부가 외형적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하며, 2개 이상 건물의 지하층 또는 지상층 일부가 주차장이나 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도 각각의 건물로 본다. 다만, 집중구내통신실 등 국선단자함이 설치되는 공간은 별도 건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구내간선계도 100㎒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했다. (안 제32조 제1항)

아울러 구내간선구간에 광다중화 장비 없이 광섬유케이블 8코어를 설치한 경우 해당 구간의 최소 회선 수에 해당하는 꼬임케이블은 완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안 제32조 제2항)

이와 함께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회선 수 확보기준 이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음성전용회선의 경우 완화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안 제32조 제3항)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을 확대한 것도 개정안의 뼈대를 이룬다.

핵심 내용은 완화된 음성전용 및 고속데이터 통신용 꼬임케이블의 링크성능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안 [별표6] 제1호)

이 밖에 전파연구원은 옥내통신선 이격거리 예외조항에 ‘전선과 통신선간 신호간섭 및 화재전이의 위험이 없는 경우’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안 제23조 제2항)

전파연구원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기가급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음성전화전용 및 고속데이터 통신용 꼬임케이블 링크성능을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파연구원은 내달 3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사는 이달 31일까지 협회 중앙회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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