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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해외 진출 시 금융·보증·법률자문 활용…시행착오 줄여야
[이슈]해외 진출 시 금융·보증·법률자문 활용…시행착오 줄여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5.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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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업체가 독자적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 문제는 둘째 치고, 자금 및 보증 문제, 법률과 노무 관련 이슈가 애를 먹이며 시간과 비용을 앗아가게 마련이다.

이 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정보통신공사 해외진출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에는 각종 기관에서 해외진출 중소·중견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보증 지원 및, 법률 및 노무 관련 지원 제도 관련 사항을 뽑아봤다.

 

■KOCC, 보증서 발급 지원 및 보증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센터(KOCC, http://www.koccenter.or.kr)는 한국수출입은행, KDB 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8개 기관이 협약 체결을 통해 설립한 곳으로 입찰보증(Bid Bond), 선수금환급보증(AP-Bond), 계약이행보증(P-Bond) 등 해외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상담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분담해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A~D등급 중 B등급 이상)한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수출입은행, 자금 대출 및 보증 지원

한국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은 공항, 고속도로, 교량, 터널 등 해외 산업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대상으로 수출이행자금 대출 및 이행성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소기업지원제도는 차관조건 우대 및 신규차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해외사업자금대출,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팩토링,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수출기반자금대출(수입결제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해외진출정보–기관별 지원제도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 가능하다.

 

■SGI서울보증, 현지 보증서 발급 대행 서비스

SGI서울보증(http://www.sgic.co.kr)에서 진행하는 프론팅(Fronting) 서비스는 고객이 해외에서 각종 계약과 관련해 현지 보험사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전세계 21개국 65개 보험사의 프론팅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증서 발급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대상은 해외 공사계약, 해외 물품공급·용역제공계약 등 보험가입대상 계약 및 계약의 보증 계약이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방문 후,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공제조합, 해외 복보증 제공

정보통신공사업체 공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제조합(http://www.icfc.or.kr)에서는 해외 복보증(지급보증의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수주한 계약상의 채무(이행)를 지급보증(원보증)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피보험자로 발급하는 상품으로, 입찰보증, 선수금환급,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증권에 대한 보증증권을 발급한다. 가까운 정보통신공제조합 지점방문 후, 상담 및 신청하면 된다.

 

■해외건설협회, 신시장 개척 자금 지원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http://smc.icak.or.kr)에서는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자금을 지원한다. 해외건설사업 수주관련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 초청),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출장, 초청)에 건당 2억원 이내(단, 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우리 기업이 미진출했거나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총 수주액이 4억불 미만인 국가 등으로 지원국이 제한되며, 지원항목은 국외 항공료, 체재비, 현지교통비 등이다.

 

■법무부, 해외진출 중기에 법률 상담·자문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http://www.9988law.com)에서는 국제 분쟁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위해 변호사, 변리사, 외국법자문사, 교수 210명(2016년 기준)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설립해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문범위는 △계약서, 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자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자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법률자문 △현지 법령·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등이다.

 

■외교부,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외교부(http://www.mofa.go.kr)에서는 25개 재외공관에서 기업이 해외진출 초기와 운영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 사항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별 자문 신청 건에 대해 자문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시로 재외공관의 경제담당관(재외공관 홈페이지 참고)에게 신청하면 된다.

절차는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이 1차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자문변호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방식이다. 문의는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법률자문서비스 전담 부서(02-2100-7668)로 하면 된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분쟁 무료 상담·중재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 법정 중재기관이다. 전문위원들이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지도, 분쟁해결방법안내 등 분쟁해결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방, 전화,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모두 가능하다.

또한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분쟁 발생 시, 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해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로, 일방당사자의 신청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모든 경비는 무료다. 홈페이지의 알선신청-국제알선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문의처는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02-551-2010)다.

 

■국세청, 국제조세 관련 상담 및 책자 제공

국세청(http://www.nts.go.kr)에서는 국제조세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로 국번 없이 ‘126’을 눌러 2번(세법상담)을 누른 후 상담받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상담/제보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이 가능하다. 우편, FAX 신청(14일 내 회신)도 가능하다.

국세청에서는 각국의 국제조세 해설책자를 발간해 구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국세청 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국제조세 메뉴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Tel: 044-204-2800)로 하면 된다.

 

■본투글로벌, 비자·노무 관련 상시 컨설팅

K-ICT 본투글로벌센터(http://www.Born2Global.com)에서는 해외 인력을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인 ICT 기업을 대상으로 비자·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내부에 상주하고 있는 노무사와 비자업무 관련 컨설턴트로부터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상담도 가능하다.

컨설팅 분야는 외국인 비자 신청, 체류자격 변경, 비자연장 컨설팅과 외국인 채용, 리스크 점검, 제도 개선, 노동 법률 관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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