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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모빌리티 혁명’의 큰 길에서
[창가에서] ‘모빌리티 혁명’의 큰 길에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5.31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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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쏘카가 출시한 신개념 서비스다.

소비자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자동차를 빌리면 운전기사가 함께 따라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자면 스마트폰 앱으로 렌터카를 불러 택시처럼 이용하는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기존의 택시와 비교했을 때 타다는 차종·요금체계·서비스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기본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여서 여럿이 탈 수 있다. 차량 안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서비스가 좋은 만큼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다.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데, 동일한 거리를 이동했을 때 1.2~1.4배의 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가의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을 기준으로 타다 회원은 60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타다가 관계법령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부로부터 정식 면허를 받지 않았고, 대여한 자동차로 유상의 운송사업을 하는 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타다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운전자 알선이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된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은 혁신산업과 전통산업의 양립에 관한 거대 담론으로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공유경제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과감히 혁신서비스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CT강국인 우리나라가 시대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승차공유 서비스의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타다 갈등을 풀 수 있는 뾰족한 묘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 택시기사 월급제, 앱을 통한 택시 호출 등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느라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꽉 막힌 타다 갈등을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면에 나설 때다. 타다 논쟁에 얽힌 갈등을 조율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혁신에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 정부와 국회가 그 고통을 끌어안으며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살필 수 있는 조력자,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모빌리티 혁명’으로 가는 큰 길에서, 수십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듬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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