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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술형입찰 예가 초과 금지·심의과정 전면 공개키로
[분석]기술형입찰 예가 초과 금지·심의과정 전면 공개키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5.3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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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심의제도 혁신안 발표

내부 직원 심의참여 최소화
평가사유서·기술검토서 공개
[사진=진주시]
[사진=진주시]

그간 논란이 돼온 기술형입찰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술형입찰은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해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을 말한다.

조달청은 한국은행 입찰을 계기로 제기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 및 예산낭비 논란과 지난해 국정감사,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 이번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적된 사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의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 △조달청 직원의 심의위원 과반 참여·장기연임 유착 우려 △정성적 평가로 인한 신뢰 저하 △위원 간 담합 우려△심의결과 공개 미흡 등이었다.

우선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에서 배제하도록 지난해 11월 입찰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심의위원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을 막기 위해 조달청 직원이 내부위원에 50% 참여토록 의무화된 규정을 개정해 직원 참여를 최소화하고 중앙지방 등 타부처 공무원을 우선 배정한다.

외부위원은 대학교수 외에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를 포함시켜 위원 간 견제 및 균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심의위원의 자의적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세분화한다.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해 입찰 평가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특수교량, 댐, 공항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은 설계평가 비중을 50~80%까지 부여하는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을 허용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사 규모가 작은 1000억원 미만 공사의 설계기술 가중치 상한을 80%에서 가급적 70% 이하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공용청사, 학교 등 정형적 시설물에는 설계적합최저가나 설계점수조정방식 등 가격경쟁 유인이 높은 계약방식 적용을 위해 사업수주 단계부터 발주기관과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설계심의 과정 및 평가결과를 일반에 전면 공개한다.

현재 비공개중인 공종별 토의과정도 CCTV로 실시간 공개한다. 심의 녹취자료는 일정기간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미 공개중인 심의위원의 평가사유서에 추가해 평가위원별 기술검토서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달청 퇴직자의 재취업 유인을 막기 위해 퇴직자의 대형건설업체 재취업 이력을 일정기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취업사실 미통보자는 조달청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 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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