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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형TV 등 생활가전 37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분석] 대형TV 등 생활가전 37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김한기 기자
  • 승인 2019.05.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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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결과 공개
에어프라이어 위치 따라
배출량 높아 주의 필요

전자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블루투스 이어폰·전자담배 등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어프라이어는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지만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접수된 생활제품‧공간 37종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에는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청된 제품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 제품 동작조건, 제품유형별 측정거리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열선에 흐르는 전류로 열을 발생시키거나 전자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음식을 가열하는 제품은 일반 가전에 비해 제품 특성상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에어프라이어는 일반적 사용방법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지 않았지만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있어 상단 가까운 위치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프라이어 사용시에 통상적 사용방법에 따르고 제품 가동시 상단 윗면에 불필요하게 신체 부위를 밀착하거나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에서도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났다.

열선을 이용하는 일부 제품은 제품 특성에 의해 일반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 발생량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로 인해 주로 자녀들이 탑승하는 뒷좌석에서의 전자파 발생량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전기자동차 특성에 의한 전자파 노출량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동차 시동 및 주행 중에는 자동차 실내 전자파가 1% 내외 수준이나 열선과 히터 가동시 앞좌석에서는 전자파 발생량이 증가하게 된다. 열선, 히터를 최대로 가동할 경우 인체보호기준 대비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해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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