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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윤리의식 확립 모색
정보통신공사업 윤리의식 확립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0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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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협회, 가이드라인 제정

회원 의무·분쟁 해결 절차 제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지난달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지난달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1차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보통신공사업 경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정상호)는 업계 전체의 공동이익 제고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에서 회원 징계에 대한 상세한 절차 및 기준 마련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업계에서 윤리 의식 확립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르게 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 관련 법령 및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책임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무자격자에게 공사업등록증을 대여하거나 하도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경쟁입찰,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입찰자, 계약상대자 간에 입찰가격, 수주 물량, 계약의 내용 등을 미리 협정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한 담합 △사기,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다른 공사업자 또는 협회의 업무와 관련해 왜곡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정부에 진정하거나 언론, SNS, 인터넷 등에 공표해 업계 및 협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공사업자 또는 협회 업무와 관련한 분쟁은 협회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협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해결을 노력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협회 임원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는 회장 등 임원 선거나 시·도회 위원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경우, 협회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협회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다른 공사업자가 업계의 발전 및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근절 대책을 수립하도록 중앙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협회 업무와 관련한 각종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절차의 흠결 등에 관한 건의·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협회에 민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 간의 비방, 소송제기 등 업계의 불미스러운 일이 정부 등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업계의 품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요구되는 투명성 및 공정경쟁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들로 인해 업계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연되거나 협회의 대외협력 업무에 장애가 생겨 전체의 공동 이익이 저하되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며 "업계의 윤리의식을 높여 대외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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