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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강화
CCTV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03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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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달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인해 공사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 방안에는 이 밖에도 △건축물 층고높이 △운반차량 칸막이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간담회·현장방문에서 들었던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현장 안전은 높이면서도 기업이 원활하게 화관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조치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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