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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계약제도 합리적 개선·표준품셈 확대 서둘러야
[기획] 계약제도 합리적 개선·표준품셈 확대 서둘러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6.04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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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공사비 확보 제도적 기틀 다지려면

불공정 행위 근절 급한 데
부당특약 시정근거는 미흡

적격심사제 공사 하한율
20년 가까이 변동 없어
합리적 상향조정 급선무

통신사 등도 품셈 적용대상
실제로 쓰는 곳은 드물어

공공 시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사 규모와 현장여건, 기술적 특성에 적합하게 공사비를 산정해야만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고품질 ICT인프라 구축에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지능형 ICT융합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렇지만 상당수 발주처에서 경영합리화 및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로 인해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다수의 시공업체는 공사비 부족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호소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당초 목표했던 이윤을 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회사를 꾸려가기 위한 경비를 벌어야 하고, 다른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실적도 쌓아야 한다. 이에 밑지는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일이다.

지난해 3월 ‘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공사 수급인의 64.6%가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계약단계에서는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고 수급인의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계변경 시 불합리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발주자의 업무를 공사 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과정에서는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거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세부조치로 정부는 최근 간접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한 예정가격 산정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했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이번 조치에 머물지 말고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발주자의 부당특약 등에 심사하고, 문제점 발견 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관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공사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 근절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단계 도급구조의 맨 끝단에 위치해 있는 중소시공업체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공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소 시공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하한율은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7.8% 수준으로, 20년 가까이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사의 예정가격이 대폭 삭감된 데 반해 적격심사제 적용공사의 낙찰률은 달라진 게 없다보니 실질적인 낙찰률은 약 10%p 하락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더욱이 일부 발주처에서는 1980년대 공공공사에 적용하던 ‘부찰제’ 방식으로 낙찰률을 산정하는 등 최근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입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찰제는 예정가격의 80% 이상을 제시한 값의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투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는 제한적 평균가낙찰제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덤핑입찰의 폐단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공개경쟁입찰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시공업체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0년 4월부터 폐지됐다.

이 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 기존 낙찰률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한 뒤, 하한선을 두지 않고 무조건 낮은 가격을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2단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중소업체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설계가의 90~120% 선에서 낙찰률이 산정된다”며 “우리나라도 낙찰하한율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해 공공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품셈 적용기반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정공사비 확보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관련규정에 따르면 유지보수를 포함해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 방송법에 의한 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은 표준품셈 적용대상이 된다. 또한 이들 발주처의 감독과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표준품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공공발주처를 제외한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 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표준품셈 적용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에서는 적정공사비 산정을 뒷받침 하기 위해 표준품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표준품셈을 이용해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신 표준품셈보다 특정 노무·자재량이 적게 산정된 과거의 표준품셈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예정가격을 낮추는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융합 추세에 발맞춰 표준품셈을 현실화하고, 설계·시공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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