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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CTV 구매 지역토착비리 덜미
[이슈] CCTV 구매 지역토착비리 덜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6.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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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 제품 구매 강요
감사원, 관련자 징계 의견 통보·고발 조치

지자체 공무원이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납품해야 하는 CCTV 등을 특정 업체로부터 구매·납품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증평군수에게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해당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충북 증평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관내 CCTV 설치공사를 경쟁입찰 또는 수의견적입찰 방법으로 진행한 바 있다. 증평군은 입찰참가자격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영상감시장치)를 소유한 충청북도 관내 업체로 제한했고 그 결과 10개 업체가 증평군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증평군 업무 담당자인 갑씨는 입찰 계약 업체들에게 자신이 소개한 증평군 관내 2개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납품토록 요구했고, 그 결과 6개 계약업체가 소개받은 업체로부터 CCTV 완제품 등을 구매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 확인 결과 갑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팀장 직위로 있으면서 해당 공사들의 관급자재 구매계약 의뢰 및 검수·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주처 담당자로서 '갑'인 갑씨의 요구를 입찰 계약 업체 대부분이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다.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의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해 납품한 경우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결국 갑씨는 입찰 계약 업체들에게 직접생산 확인 취소 위험을 떠넘기면서까지 자신이 지정한 업체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셈이다.

갑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입찰참가를 위한 자격조건'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낙찰업체가 CCTV를 구매 납품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고, CCTV를 직접생산·납품할 경우 기존 영상관리 시스템과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완제품인 CCTV를 구매·납품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갑씨가 구 충북지방중소기업청(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실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설명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점, '하청생산 제품 또는 다른 회사 완제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 부착제품 등의 납품금지' 내용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떄 갑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영상관리 시스템 제작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지 않은 CCTV도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준 점, 증평군이 과거 직접생산한 CCTV를 구매·설치한 바 있으나 호환성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서 갑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증평군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직원에게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갑씨의 비위 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이 같은 내용을 증평군수에게 통보했다. 아울러 갑씨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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